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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19-1999호
  • 등록일 : 2019.10.07
  • 담당부서 : 토지민원과(안병호)
  • 연락처 : 031-678-2892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자치법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19년 10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새주소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첨부 파일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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