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19-1999호
- 등록일 :
2019.10.07
- 담당부서 : 토지민원과(안병호)
- 연락처 : 031-678-2892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자치법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19년 10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새주소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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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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