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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도읍 공고 제2019-55호
  • 등록일 : 2019.11.15
  • 담당부서 : 공도읍(엄미현)
  • 연락처 : 031-678-3613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9.11.15.
   2. 공고기간 : 2019.11.15. ~ 2019.11.29.
   3.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4.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5. 공고장소 : 안성시 홈페이지 및 공도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91115).pdf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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