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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 신설 및 폐지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고시 제2019-260호
  • 등록일 : 2019.11.22
  • 담당부서 : 토지민원과(유병주)
  • 연락처 : 031678290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의 규정에 의거 신설 및 폐지된 지적측량기준점(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파일

신설 기준점 고시 목록.xls 바로 보기

폐지 기준점 고시 목록.xlsx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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