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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19-2402호
  • 등록일 : 2019.12.03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함은규)
  • 연락처 : 031-678-2823
1.공고명칭: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2.공고기간: 2019년 11월 01 -  2019년  11월 20일 (20일간)

  3.공시송달대상: 별첨참조
 
  4.공시송달내용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      동차가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리며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및 제85조     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 100만원 - 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문의처: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 ☎ (031) 678-2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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