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0-216호
- 등록일 :
2020.01.28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유사라)
- 연락처 : 031-678-259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 22. ~ 2020. 2. 6.(15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0122) 1부. 끝.
- 첨부 파일
-
공고문(0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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