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신규)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고시 제2020-70호
- 등록일 :
2020.02.25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김인숙)
- 연락처 : 031-678-2933
우리시 원곡면 칠곡리 464-1번지 내 하천점용허가(신규)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규정에 따라 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2. 25.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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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주)뮤트로닉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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