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안성2동 공고 제2020-23호
- 등록일 :
2020.04.02
- 담당부서 : 안성2동(전성희)
- 연락처 : 031-678-402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3.11 ~ 2020.3.26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직권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첨부 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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