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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안성2동 공고 제2020-23호
  • 등록일 : 2020.04.02
  • 담당부서 : 안성2동(전성희)
  • 연락처 : 031-678-402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3.11 ~ 2020.3.26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직권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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