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0-1237호
- 등록일 :
2020.05.22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이현희)
- 연락처 : 031-678-2993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안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안성시장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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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_안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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