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 국가상징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안성시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안성배움e 코로나19 나만의 메뉴 안성행사알리미

코로나19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CITY OF MASTERS

안성소식

입법예고

  • 안성소식
  • 시정정보
  • 입법예고
  • 만나이 안내 새창열림
  • 본문인쇄
  • 트위터 공유 새창열림
  • 페이스북 공유 새창열림
  • 카카오스토리 공유 새창열림
  • 카카오톡 공유 새창열림
  • 밴드 공유 새창열림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0-1285호
  • 등록일 : 2020.05.29
  • 담당부서 : 창조경제과(이소라)
  • 연락처 : 031-678-2464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자치법규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0년 6월19일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창조경제과(기업지원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파일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한 입법예고.hwp 바로 보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