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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0-1330호
  • 등록일 : 2020.06.03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박종호)
  • 연락처 : 031-678-2822
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서식에 따라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나. 행정예고 기간 : 2020.06.03.~06.22. (20일간)
  다. 의견제출 기간 : 2020.06.22.(월)
  라. 의견제출 방법 : 공고문 참고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공고문.  끝.
첨부 파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hwp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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