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0-1776호
- 등록일 :
2020.08.05
- 담당부서 : 교육체육과(이셋별)
- 연락처 : 031-678-6833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단체에서는 2020. 8. 26.(수)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교육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에 본 입법예고 사항을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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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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