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20-2110호
- 등록일 :
2020.09.24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이영호)
- 연락처 : 031-678-2992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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