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봄철 행락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관내 저수지를 중심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6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 행위 증가로 인해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또는 신고 없이 어업을 하는 행위, 동력보트나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는 낚시, 투망이나 작살류를 활용한 어획 등 어업 질서를 해치는 위법 행위다. 또한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이용하는 위험하고 유해한 불법어업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 등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현장 단속과 함께, 어업 질서 계도와 낚시객 대상 안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은 단순한 질서 위반을 넘어 생태계를 훼손하고, 시민 모두의 자연 자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건강한 내수면 환경을 지키고, 올바른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