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불 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당부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5-11-13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건조한 날씨와 영농 부산물 처리 시기가 겹치면서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불법 소각 시 산불, 대기 오염, 인명 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법 소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마을 방송, 문자 발송 등을 활용해 소각 금지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자발적인 준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부주의한 불씨 관리에서 비롯된다”며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은 반드시 파쇄・수거 등을 통해 처리하고, 불법 소각을 근절해 안전한 농촌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업 분야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 대상 문자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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