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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담당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과
  • 등록일 : 2019-05-16
안성시는 오는 22일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실시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는 안성시를 비롯한 전국 전역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는 이 외에도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도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다”라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를 위해 분할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678-2344)로 하면 된다.
첨부 파일
세무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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