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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건축물 멸실 및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담당부서 : 주거환경국 주택과
  • 등록일 : 2021-04-27
안성시는 건축물 멸실 신고 시 건물등기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주택과를 방문하여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후 시에 등기촉탁을 의뢰하거나 별도로 법무사 대행 의뢰 또는 직접 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택과 건축물관리팀에서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구비하여 민원인의 신고서 작성을 돕고 건축물 멸실 신고와 함께 세정과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재방문 없이 건축물 멸실 신고부터 등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방문, 법무사 대행 의뢰, 등기소 방문 등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건축물 멸실・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건물등기 말소 처리가 한결 쉬워졌다”며, “안성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민원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파일
3. 건축물멸실-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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