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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아트홀 2020년 상반기 전시실 대관 공고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작성자 : 조영중(031-678-2645)
- 등록일 : 2020-01-08
- 조회 : 1293
안성맞춤아트홀 2020년 상반기 전시실 대관신청을 공고합니다.
○ 대관기간
가. 대관 기간 : 2020. 2. 01. ~ 6. 30.
나. 대관가능일 : 129일 (※대관일정표 참조)
다. 대관제외 기간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 대관대상
가. 문화예술 계승 ․ 발전.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의 문화예술 교류 전시
다.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시
라. 그 밖에 지방 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전시
○ 접수기간 : 2020. 01. 21.(화) ~ 1. 31.(금)
가. 접수방법
1)방문신청 : 10:00~17:00 (화~토요일)
2)우편신청 :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문의 및 접수처
1)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발화대길 21(현수동 안성맞춤아트홀 3층 운영사무실)
2) 전 화 : (031) 678-2728
○ 제출서류
가. 전시장 대관 허가신청서 1부(붙임 2)
나. 전시계획서 1부(붙임 2)
다. 서약서 1부(붙임 2)
라. 감면신청서 1부(붙임 2)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1부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승인 및 계약체결
가. 대관 심의 : 2020년 2월 초
나. 허가 통보 : 2020년 2월 유선 개별 연락
다. 계약 체결 : 사용허가를 받을 날로부터 20일이내 혹은 사용 7일전까지 계약 체결
※ 대관료 기한 내 미납 시 승인 취소
○ 사용허가의 제한
가. 관계 법령 및 아트홀의 목적 및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다. 종교의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전시인
경우
라.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마.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하여 아트홀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가. 전시실 대관 허가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관이 허가된 경우라도 내용 등이 실제 전시 내용과 다를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트홀의 사정 및 동일 일자에 복수로 신청될 경우 대관 신청일에 대관이 불가할 수 있으며, 타 일정으로 대관 될 수 있습니다.
(타 일정으로 변경 시 협의)
라. 제출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관기간
가. 대관 기간 : 2020. 2. 01. ~ 6. 30.
나. 대관가능일 : 129일 (※대관일정표 참조)
다. 대관제외 기간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 대관대상
가. 문화예술 계승 ․ 발전.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의 문화예술 교류 전시
다.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시
라. 그 밖에 지방 문화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전시
○ 접수기간 : 2020. 01. 21.(화) ~ 1. 31.(금)
가. 접수방법
1)방문신청 : 10:00~17:00 (화~토요일)
2)우편신청 :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문의 및 접수처
1)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발화대길 21(현수동 안성맞춤아트홀 3층 운영사무실)
2) 전 화 : (031) 678-2728
○ 제출서류
가. 전시장 대관 허가신청서 1부(붙임 2)
나. 전시계획서 1부(붙임 2)
다. 서약서 1부(붙임 2)
라. 감면신청서 1부(붙임 2)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1부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승인 및 계약체결
가. 대관 심의 : 2020년 2월 초
나. 허가 통보 : 2020년 2월 유선 개별 연락
다. 계약 체결 : 사용허가를 받을 날로부터 20일이내 혹은 사용 7일전까지 계약 체결
※ 대관료 기한 내 미납 시 승인 취소
○ 사용허가의 제한
가. 관계 법령 및 아트홀의 목적 및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다. 종교의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전시인
경우
라.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마.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하여 아트홀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가. 전시실 대관 허가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관이 허가된 경우라도 내용 등이 실제 전시 내용과 다를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트홀의 사정 및 동일 일자에 복수로 신청될 경우 대관 신청일에 대관이 불가할 수 있으며, 타 일정으로 대관 될 수 있습니다.
(타 일정으로 변경 시 협의)
라. 제출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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