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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허가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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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허가기준 안내 게시판 내용 보기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관련 안내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작성자 : 김대연(031-678-2506)
  • 등록일 : 2020-01-30
  • 조회 : 2366
경기도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과 신청서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별심의 대상 필지 또는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경기도 현상변경허가 대상입니다.

※현상변경허가 신청 서류
1. 허가신청서 1부(한글파일)
2. 신청도면 1부(ppt파일)

신청서식과 작성 매뉴얼을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시문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g.go.kr/

※ 2020.12.29.부로 안성향교 대성전, 풍화루가 당초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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