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휴양림 이용수칙
숙박시설 이용시 준비사항
-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동반하셔야 합니다.
- 세면도구(수건 등) 및 위생도구는 이용객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바비큐장이 준비되어 있으나, 휴양림 내 매점이 없으므로 숯, 철망 등 이용자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토캠핑장 및 야영장 이용 안내
-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동반하셔야 합니다.
-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화기 용품을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 오토캠핑장 및 야영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방문자센터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상으로 대여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야영용 천막을 설치하실 때에는 다른 이용자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 오토캠핑장 및 야영장에 잔불처리 시설이 준비 되어 있으니, 잔불 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13킬로그램 이하만 가능하며, 사용 전 관리자에게 고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오토캠핑장(4*4), 야영장(3*3) 데크에서는 숯 및 번개탄 사용금지
(데크 옆에 파쇄석에서 사용가능하며 화로대를 이용하여 사용) - 데크전기 사용 시 정해진 전력량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각 데크 500W이하)
(과도한 전력 사용 시 전력이 차단될수 있습니다) - 전기 배전함 문은 항시 닫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우천시 위험)
자연 휴양림 이용 유의사항
- 휴양림내 매점, 음식점이 없으니, 필요한 물품은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숯, 철망, 라면류, 빙과류 등) -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지급된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별 기준인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초과입실 불가)
- 휴양림 내 전구역(객실내.외부)이 금연구역입니다.
- 휴양림 내 도로구간에는 주·정차금지 구간입니다.
- 휴양림 내 킥보드, 이륜차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 숲속의집(객실)내에 비치된 물품은 공용물품으로 훼손이나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물품훼손이나 분실시 변상하셔야 합니다)
- 잔디광장 및 문화광장에서는 텐트 및 행사용 천막 행위와 잔디를 손상시킬 수 있는 체육활동은 금지합니다.
- 휴양림 내에서 폭죽 사용을 금지합니다.
- 휴양림 내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각종 애완동물의 휴양림 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인 경우 제외)
- 휴양림 내에서는 자연경관 보호에 따라 해먹 이용을 금지합니다.
- 숲속의 집, 카라반, 오토캠핑장, 야영장 외의 장소에서는 취사를 금지합니다.
- 고성방가 또는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서 방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각종 시설물을 이동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휴양림은 산불 취약지역으로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불조심기간 (봄철:2월1일~5월15일, 가을철:11월1일~12월15일) 장작사용 금지(취사용 숯은 사용가능) - 각종 무속행위를 금지합니다.
- 관리자의 정당한 지도, 지시 등 이용안내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퇴장조치, 이후 예약 시 패널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양림내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운산 자연휴양림 방문자 센터(031-678-291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