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및 감면 기준(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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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용 기준 | 사 용 료 | 기준인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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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및 주말 | 비수기 및 주중 | |||||||
일반 | 감면대상 | 일반 | 감면대상 | |||||
숲속의 집 | 8인실 (19평형) |
1박 | 170,000 | 130,000 | 130,000 | 100,000 | 8명 | |
5인실 (14평형) |
1박 | 130,000 | 100,000 | 100,000 | 80,000 | 5명 | ||
4인실 (13평형) |
1박 | 120,000 | 90,000 | 90,000 | 70,000 | 4명 | ||
야영시설 | 오토캠핑장 (4mx4m) |
1박 | 30,000 | 21,000 | 21,000 | 15,000 | 4명 | |
일반야영장 (3mx3m) |
1박 | 20,000 | 15,000 | 15,000 | 11,000 | 4명 | ||
카라반 | 1박 | 120,000 | 90,000 | 90,000 | 70,000 | 4명 |
※ 기준인원에는 입장하여 숙박하지 않고 이용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만6세 이하의 어린이 2명 이하는 기준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액 면제 대상자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감면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등 배우자 및 자녀
- 군인[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
- 지역주민(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1시간 초과 10,000원, 2시간 초과 20,000원,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