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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및 감면 기준(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성수기 및 주말(일반, 감면대상), 비수기 및 주중(일반, 감면대상), 기준인원, 비고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사용
기준
사 용 료기준인원비고
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및 주중
일반감면대상일반감면대상
숲속의 집 8인실
(19평형)
1박 170,000 130,000 130,000 100,000 8명
5인실
(14평형)
1박 130,000 100,000 100,000 80,000 5명
4인실
(13평형)
1박 120,000 90,000 90,000 70,000 4명
야영시설 오토캠핑장
(4mx4m)
1박 30,000 21,000 21,000 15,000 4명
일반야영장
(3mx3m)
1박 20,000 15,000 15,000 11,000 4명
카라반 1박 120,000 90,000 90,000 70,000 4명

※ 기준인원에는 입장하여 숙박하지 않고 이용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만6세 이하의 어린이 2명 이하는 기준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액 면제 대상자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감면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등 배우자 및 자녀
  • 군인[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
  • 지역주민(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1시간 초과 10,000원, 2시간 초과 20,000원,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징수
시설물 이용 감면 및 면제항목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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