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식당카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윤병희(031-678-5444)
- 등록일 : 2021-01-18
- 조회 : 534
수도권 식당 카페 변경된 방역지침 안내입니다.(붙임 참고바랍니다.)
- 식당.카페 모두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에서도 21시까지 영업장내 음식섭취 가능
다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에서도 21시까지 영업장내 음식섭취 가능
다만,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