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안내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설별 | 사용기준 | 성수기 (7월,8월) | 비수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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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 평일 | |||||
야영장 | 1개소 | 20,000원 | 20,000원 | 15,000원 | 전기사용료 등 포함 | |
오토캠핑장 | 1개소/1대당 | 25,000원 | 25,000원 | 20,000원 | ||
반입카라반 | 1개소/1대당 | 35,000원 | 35,000원 | 25,000원 | ||
고정카라반 | 1개소 | 4인용 | 120,000원 | 100,000원 | 80,000원 | |
6인용 | 160,000원 | 120,000원 | 100,000원 | |||
글램핑 | 1개소 | 150,000원 | 120,000원 | 100,000원 |
- 1일 사용시간 기준 (당일 14:00 ~ 익일 11:00)
-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3시간까지 10,000원, 3시간 초과 1일 사용료 추가)
할인기준
시설사용료의 50% 할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오토캠핑장 및 캠핑장 이용료 (단 평일에만 적용)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
-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 군․경(부사관 이하의 사병 및 의무경찰, 공익요원) 또는 외국 군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안성시민
※ 감경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하여야 하며,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
반환기준
전액반환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안성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 사용 개시일 7일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당일 예약후 사용(입장) 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물은 안성시 지역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령하는 미세먼지 주의보로 발령되었을 때와 기상청이 발령하는 강풍, 호우, 대설, 폭풍, 태풍 주의보 이상 발령되는 경우 미입실자에 한해서 전액 반환 할 수 있다.
일부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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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7일전 | 4~6일전 | 1~3일전 | 사용당일(입장시간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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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예약 | 당일 전 예약 | ||||
반환율 | 100% | 50% | 40% | 10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