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안내(24.07.01) : 24년 7월 1일 이용객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설별 | 사용기준 | 성수기 (7월,8월) | 비수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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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 평일 | |||||
야영장 | 1개소 | 30,000원 | 30,000원 | 25,000원 | 1일 사용기준 (당일14시~익일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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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 1개소/1대당 | 35,000원 | 35,000원 | 30,000원 | ||
반입카라반 | 1개소/1대당 | 45,000원 | 45,000원 | 35,000원 | ||
고정카라반 | 1개소 | 4인용 | 140,000원 | 120,000원 | 90,000원 | |
6인용 | 180,000원 | 140,000원 | 110,000원 | |||
글램핑 | 1개소 | 180,000원 | 140,000원 | 110,000원 |
- 전기사용료 등 포함
- 고정카라반 정원 외 추가 입실 금지
- 글램핑 4인정원
단, 침구류 요청시 1채(2인용)당 15,000원 추가 요금 발생
감경기준(24.07.01) : 24년 7월 1일 이용객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 ※ 예약시 감경대상자 이름으로 예약 후 이용 당일 본인이 직접 체크인 하여야 함.
- ※ 감경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사진불가)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제시 하여야 하며,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
- ※ 위의 두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예약이 취소되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시설사용료의 50% 감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네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오토캠핑장 및 캠핑장 이용료(단, 평일에만 적용)
시설사용료의 3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안성시민
시설사용료의 10% 감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한 자녀 가정 중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반환기준
전액반환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안성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 사용 개시일 7일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당일 예약후 사용(입장) 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물은 안성시 지역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령하는 미세먼지 주의보로 발령되었을 때와 기상청이 발령하는 강풍, 호우, 대설, 폭풍, 태풍 주의보 이상 발령되는 경우 미입실자에 한해서 전액 반환 할 수 있다.
일부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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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7일전 | 4~6일전 | 1~3일전 | 사용당일(입장시간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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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예약 | 당일 전 예약 | ||||
반환율 | 100% | 50% | 40% | 100% | 20% |
※ 이용일과 관계없이 예매 결제일과 결제취소일이 같은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