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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 닿는 곳마다 문화가 있고, 쉼표가 되는 여행지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이용요금

이용요금 안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반환기준을 비수기, 성수기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7월,8월) 비수기 비고
주말, 공휴일 평일
오토캠핑장 1개소/1대 25,000 25,000 20,000 전기사용료 등 포함
글램핑 1개소/4인 150,000 120,000 100,000
공통 1인당 추가요금 3,000 3,000 3,000
  • 1일 사용시간 기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 초과 3시간까지 10,000원,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징수)
  • 1개 사이트는 4인 기준이며(추가2명) 최대 6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대인원을 초과할 경우 입실불가(인원에 맞게 사이트 예약 바랍니다.)
  • 예약인원 외 방문객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 1일 2개 사이트 및 2박이상 예약자는 부분 취소 불가
  •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이상 24세이하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함.

할인기준

  •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의 수련활동 시 오토캠핑장 및 글램핑장 사용료.(단, 성수기 제외)
  •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비수기 이용객 중 단체 및 장기체류자.
      •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것
      • ‘장기체류자’란 15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
  • 동일한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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