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하에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징적인 정책 사업이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문화도시 추진의 비전 및 목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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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Concept
- 문화적 도시경영체
- 도시 고유의
경쟁력 있는 문화력 생성 - 문화중심의 지역자치능력 사업
- 지속가능한 사회효과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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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Process
- 도시문화 거버넌스
- 지역가치 재발견
- 새로운 지역생산
- 지역 자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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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Objective
- 문화생태계
- 도시 브랜드
- 도시발전 구조와 효과
- 지역 정체성
추진방향
대규모 시설 조성계획이 아닌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 지원
- 중앙·관 주도에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변화 -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선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과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