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 수립·시행·평가 등 시정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근거
- 「안성시청년기본조례」 제5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 「안성시청년기본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 인원
- 19명(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 위 원 장: 2명(시장, 위촉위원 중 호선) ※ 공동위원장
- 부위원장: 1명(복지교육국장)
- 당 연 직: 6명(예산, 청년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관련 부서장) (전략기획담당관,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업사회과, 주택과)
- 위 촉 직: 11명(청년, 전문가, 시민)
- 19명(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 기능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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