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 수립·시행·평가 등 시정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 임기
- 2024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14일(2년)
- 근거
- 「안성시청년기본조례」 제5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 인원
- 22명(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 위원장: 2명(시장, 위촉직 청년위원 중 호선) ※ 공동위원장
- 부위원장: 1명(복지교육국장)
- 당연직: 6명 (전략기획담당관, 미래교육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지도과, 주택과)
- 위 촉 직: 14명(청년)
- 22명(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 기능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