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사업내용: 심한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 예방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2년동안 월 10만원 이내 1:1 매칭적립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9조,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 사업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거주지) 지원기간(24개월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연령) 매년 12월 31일 기준 만19세~만21세 ※ 만19세(2002년생), 만20세(2003년생), 만21세(2004년생)
- (장애)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복지원불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자
❍ 신청기간: 반기별 신청접수(예산 소진시 까지)
❍ 신 청 인: 본인, 대리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031-678-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