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 사업대상 :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복지로])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바우처) 비용 일부 지원
(소득에 따라 유형 상이)
❍ 기타사항 : www.socialservice.or.kr [전자바우처포털]: 바우처 제공기관 정보
www.anseong.go.kr/health/main.do [안성시보건소]: 임신·출산 관련 사업
❍ 문 의 처 :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031-678-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