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배경
○ 추진배경: 장애가 심한 19세 ~ 23세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 사업개요
○ 기 간: 2025. 3. ~ 12.
○ 사업규모: 19세 ~ 23세 심한 장애인 86명
○ 사업내용
- 월 10만원 한도로 저축 시 정부지원금 1:1 매칭 지원
-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 지원
○ 추진계획
- 2025. 04. ~ 05.: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2025. 05.: 계좌개설 및 지원금 지급
□ 기대효과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지원으로 빈곤층 추락 예방 및 자립기반 마련
□ 담당부서: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678-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