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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작성자 :[교육청소년과]교육청소년과
  • 등록일 : 2023-07-22
  • 조회 : 313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홍보포스터
❍ 사 업 명: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신청기간: 2022. 8. 22.(월) ~ 2023. 8. 21.(월)
❍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안성시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지급액: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지원)
❍ 지급조건: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문의: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031-678-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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