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온시민 서비스 약관
- 제1조 [목적]
이용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은 안성온시민(https://www.anseong.go.kr/anseong-on/main.do)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안성시와 안성온시민(이하 ‘시민’이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권리, 의무,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 ‘안성온시민제도’란 안성시 문화ㆍ관광ㆍ역사ㆍ지역 특산물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성온시민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성온시민으로 등록하고 안성온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지역의 발전과 도ㆍ농 교류촉진 등 안성온시민과 안성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시민’이라 함은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안성온시민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에서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시민정보 및 ID(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ID’라 함은 ‘시민’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시민’이 선정하고 등록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암호)’라 함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민’이 선정하고 등록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시민정보’라 함은 가입시 등록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 ‘게시물’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각종 게시판에 ‘시민’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질문, 답변, 자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사진, 도형, 영상 등을 말합니다.
- ‘안성온시민 플러스샵(이하 ‘플러스샵’라 함)’라 함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인, 음식업, 숙박업, 박물관, 레저ㆍ스포츠업, 사찰, 체험 마을 등 안성온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를 말합니다.
- ‘마일리지 제도’라 함은 안성온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일환으로 가입, 활동, 이벤트 등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안성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한 제도입니다.
- ‘안성온시민 시민증(이하 ‘시민증’이라 함)’이라 함은 안성온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시민인증 및 마일리지제도 등을 활용하기 위해 안성온시민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이미지형태의 신분증을 말합니다.
-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안성시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운영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장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성온시민홈페이지(https://www.anseong.go.kr/anseong-on/main.do)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약관의 내용은 ‘시민’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성시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안성시는 이 약관의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항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① e-mail 통보
- ② 서면통보
- ③ 안성온시민 홈페이지 게시
- ④ SMS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4조 [서비스의 중단]
- ‘안성온시민’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안성온시민’의 운영정책 또는 ‘안성온시민’과 플러스샵간 협약사항의 변경 등 으로 인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성온시민’은 서비스의 중단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7일이전에 제3조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 제 5조 [자격]
-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을 활용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사람
- 탈퇴 후 7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부정행위로 ‘안성온시민’에 의해 탈퇴 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6조 [가입]
- 제5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성온시민’이 정한 약관에 동의하고 시민정보 입력후 안성온시민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가입이 완료됩니다.
- 1항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안성온시민제도 부정사용으로 탈퇴처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회원가입신청자의 명의로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 휴대폰 인증, 공공아이핀 등의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 가입신청서에 필수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 안성온시민제도 가입시 휴대폰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안성온시민에서 제공되는 시민증을 활용한 마일리지제도 등의 혜택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한번 가입되었던 계정은 탈퇴하였더라도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제 7조 [탈퇴 및 자격상실]
- ‘시민’은 ‘안성온시민’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성온시민’은 요청시 즉시 탈퇴 처리하고 탈퇴한 회원의 가입정보는 소멸됩니다.
-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실이 발견될 경우 ‘시민’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강제 탈퇴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가입한 경우
- 시민제도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경우
- 안성온시민 홈페이지 게시글에 비방·비하·욕설 등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표현을 담은 게시글을 게시하는 경우
- ‘시민’에 의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가입 신청 시에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시민제도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시민제도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3항에 의해 ‘시민’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 된 후에도 금지 행위를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안성온시민’에 의해 강제 탈퇴될 수 있습니다.
- ‘안성온시민’이 ‘시민’을 탈퇴시키는 경우 ‘시민’에게 이를 통지하고, 탈퇴 처리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제 8조 [시민에 대한 통지]
- ‘안성온시민’이 ‘시민’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시민’이 시민제도 가입시 등록한 e-mail 또는 SMS로 할 수 있습니다.
- 불특정다수 ‘시민’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e-mail, SMS 등의 방법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 제 9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안성온시민’은 시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플러스샵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성온시민증 수여
- 안성온시민 플러스샵 할인서비스 제공
- 시의 농·특산물 직거래 주선
- 시 운영시설 할인
- 시 주관 각종 축제·문화행사·팸투어 등 안성시민의 일원으로 참여(초청), 서비스 제공, 입장권 할인 등
- 안성온시민홈페이지에서 각종 이벤트, 공모전으로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 안성온시민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안성온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공연, 축제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안성온시민’과 플러스샵의 상황에 따라 추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제8조의 방법을 통해 ‘시민’에게 공지합니다.
- ‘안성온시민’은 시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플러스샵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 10조 [플러스샵의 운영]
- 플러스샵의 지정, 운영, 지원, 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 상 : 음식업, 숙박업, 관광시설, 레저시설, 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등
- 선정방식 : 플러스샵을 신청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지원내용 : 플러스샵 홍보 지원 등
- 안성온시민이 플러스샵에 방문하여, 안성온시민 시민증을 제시하면, 플러스샵 혜택 제공
- 플러스샵으로 가입된 업체는 ‘시민’이 방문하여 혜택을 요청시 성실히 이행합니다.
- 플러스샵의 지정, 운영, 지원, 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1조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 마일리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급됩니다.
지급구분 활동 적립금 적립상한선 비고 적립 회원가입 5,000 5,000 최초 1회 (탈퇴 후 재가입 미적립)
※고향사랑기부자 5,000원 추가 적립친구추천 500 1,500 월 3회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 입력하면 추천인에게 마일리지 적립)방문인증 50 150 1일 3회(플러스샵 QR코드 인증시 적립) 후기작성(사진) 300 600 1일 2회 (사진 1장 이상, 글 50자 이상) 후기작성(텍스트) 100 200 1일 3회 (글 50자 이상) 댓글작성 10 30 1일 3회 (게시물에 댓글 작성) 좋아요 10 20 1일 2회 (게시물에 좋아요 클릭시 적립) 이벤트 참여 특별 운영 (100 ~ 5,000) 행사, 축제 이벤트 참여시 마일리지 특별 적립 사용 지역화폐전환 5,000 이상 - 한달에 한번 신청 가능
- 5천 마일리지 이상 적립시 지역화폐로 전환 가능소멸 마일리지 적립일로부터 2년 - 마일리지 1점은 할인 금액 1원으로 하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마일리지 부여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마일리지 사용은 부여된 순서대로 사용되고 사용기간이 경과된 마일리지는 자동 소멸됩니다.
- 마일리지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성지역화폐 전환
- 사용기준
- 안성 지역화폐 전환: 월 1회, 5천마일리지 이상적립시 지역화폐 전환 신청
- 마일리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급됩니다.
- 제 12조 [개인정보 보호]
- ‘안성온시민’은 ‘시민’의 가입신청 또는 서비스 이용시 ‘안성온시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정보 및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등)를 수집합니다.
- ‘안성온시민’은 이용 ‘시민’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시민’의 동의를 받습니다.
- ‘안성온시민’은 시민증 관련 서비스 제공, 마케팅활동 등의 목적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플러스샵 포함한 제휴 기관 등에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이 제휴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은행사 등 별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회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 ‘시민’의 동의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안성온시민’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배송 업무상 배송업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 시민’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안성온시민’ 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 ‘시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 ‘시민’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시민’은 언제든지 ‘안성온시민’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성온시민’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 ‘시민’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 ‘안성온시민’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안성온시민’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 ‘시민’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 ‘시민’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안성온시민’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기타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약관과 동의를 얻습니다.
- 회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즉,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원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 13조 [‘안성온시민’의 의무]
- ‘안성온시민’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안성온시민’은 이용 ‘시민’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시민’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성온시민’은 회원가입시 ‘시민’이 동의한 경우, 안성온시민 관련 정보를 e-mail/SMS 등 매체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 14조 [‘시민’의 의무]
- 이용 ‘시민’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안성온시민’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 ‘안성온시민’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안성온시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안성온시민’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ㆍ화상ㆍ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안성온시민’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이용 ‘시민’은 본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안성온시민’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정보수정’ 메뉴를 통하여 지체 없이 ‘시민’ 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성명, ID, 생년월일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이용 ‘시민’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 15조 [‘안성온시민’과 연동된 서비스(안성맞춤아트홀 등)와의 관계]
- ‘안성온시민’과 연동된 서비스는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안성시에 소재하며 ‘안성온시민’ 과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안성온시민’은 연동된 제1항의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에 의하여 이용 ‘시민’과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16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안성온시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안성온시민’에 귀속합니다.
- 이용 ‘시민’은 ‘안성온시민’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정보 중 ‘안성온시민’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안성온시민’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 17조 [분쟁 해결]
- ‘안성온시민’은 이용 ‘시민’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합니다.
- ‘안성온시민’은 이용 ‘시민’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시민’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안성온시민’과 이용 ‘시민’ 간에 발생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 ‘시민’의 피해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제 18조 [재판권 및 준거법]
- ‘안성온시민’과 이용 ‘시민’ 간에 발생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당시의 이용 ‘시민’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 ‘안성온시민’과 이용 ‘시민’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칙 제1조 (약관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