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창구
안성시청 종합민원실
- 운영시간
- 매주 월~금요일 9:00 ~ 18:00 (공휴일 제외)
- 매주 목요일 9:00 ~ 20:00 (공휴일 제외)
- 수수료 : 카드, 현금 수납 가능
처리기간
4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처리기간은 발급신청건수 증감, 신원확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여권발급 시 필요서류 및 발급수수료, 민원서식
발급된 여권수령 시 구비서류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여권 수령
- 친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 친권자의 신분증 및 접수증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친권자의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는 여권법 제9조 1항에 의해 폐기 처리됨
- 신원 미회보자가 90일 이내 자료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수수료 추후 반환
기타 유의사항
- 여권 발급 신청서 및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는 출력 시 반드시 칼라 프린터로 인쇄
- 여권을 분실(또는 멸실)할 경우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분실사유서 제출 후 본인만이 신청 가능 (3회 이상 분실 시 관할 거주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를 받고 난 이후 이상이 없는 경우만 발급 가능)
- 비자 발급은 해당국 대사관에 직접 문의
- 여권 발급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문의처
토지민원과 여권접수창구(☎031-678-2084~2085, 3295~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