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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업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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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하여 교육기회 균등 실현 및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추진개요

사업기간

2월 ~ 11월

지원대상

  •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장애인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 단체
  •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

지원제외대상

  • 신청한 사업이 국가·지자체·타기관·사회복지법인·각종 재단·기업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영리성, 정치성, 종교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 구체적인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 요청하는 경우

공모사업 분야

공모사업 분야 - 분야, 프로그램 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분야 프로그램 내용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란?

평생교육법 7진분류에 해당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기획

  1. 기초문해
  2. 학력보완
  3. 직업능력
  4. 인문교양
  5. 문화예술
  6. 시민참여
  7. 성인진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란?

경기도에서 장애 유형에 따라 개발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며, 학습자 유형에 맞춰 프로그램 기획

  1. 전 장애유형: 경제참여교육
  2. 발달장애: 힐링원예, 도예, 반려동물관리사, 샌드아트, 3D펜 메이커, 자연테라피
  3. 지적장애: 라인댄스
  4. 자례성장애: 합창
  5. 지체, 뇌병변장애: 사진, 유니티프로그래밍

지원규모

  • 1개 1개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1개 기관(기관당 3,000천원)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2개 기관(기관당 3,000천원)

사업계획변경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에 사업 계획 변경 신청(변경사유, 변경내용 포함)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지원취소

  • 지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
  •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비윤리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했을 경우
  •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추진절차

  • 안성시 사업계획 수립
  • 안성시 사업공모
  • 단체 사업신청
  • 안성시 대상사업 심사 및 확정
  • 안성시 예산지원
  • 단체 및 안성시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경고사업 계획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매년 4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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