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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센터

안성시 주거복지 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주거지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주거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에게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

  • 지원내용 :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 및 정착 지원
  • 대상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주소지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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