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에 대한 의견
안성시
송○○
2026-04-20
보건·복지
2026-04-24 ~ 2026-05-24
D-29
현황 및 문제점
안성시에서는 지난 2025년부터 안성시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대해 1차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1차 지원금을 받은 부부에게 태어난 아이에게 2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지원금의 대상이 1차 지원금을 받은 부부의 자녀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사업이 25년 시작을 됐으니 1차 지원금의 대상이 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2차 지원금의 대상을 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자녀로 한정하는 것은 안성에 장기간 거주하며 2차 지원 대상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26년에 출산한 부부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에 더 오래 살았는데 단지 혼인신고가 빨랐던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안성시에 오래 살지 않았는데 혼인신고를 안성시에 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으면 기존 안성시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또한 2차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서라면 특정 시기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축하를 받고 혜택을 받아야지, 1차지원금을 받았던 부부의 자녀만 축하를 받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부의 자녀가 혼인신고를 일찍 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성시의 축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비합리적이기에 이 규정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개선방안
2차 지원금 대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길 바랍니다.1. 안성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신혼부부
2. 26년 이후 태어나 안성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중 1년 이상 거주한 아이.
기대효과
기존 안성시민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25년 이전 혼인 신고를 마친 신혼부부 자녀에게도 안성시의 공평한 축하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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