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배경
ㅇ 추진배경: 농촌 고령화 대응 전문 청년농업인 양성을 통한 활력있는 농촌조성
ㅇ 추진근거: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지원의 육성),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 사업개요
ㅇ 기 간: 2026. 1. ~ 12.
ㅇ 총사업비: 총10,000천원(시비10,000천원)
ㅇ 사업내용: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법률,노무,세무 등)
ㅇ 사업목표: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120명
ㅇ 추진계획
- 2026. 1.: 추진계획 수립
- 2026. 2. ~ 12.: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
- 2026. 12.: 결과 보고
□ 담당부서:농업지도과/인재육성팀(☏678-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