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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사업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4-02-28
  • 조회 : 519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시청(미래교육과) 방문 및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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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4년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근거 :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 사업대상 : 공고일(2024.1.26.)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거주)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학업)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졸업하고(검정고시 학력인정 포함) 관외 대학 진학한 자(재학, 휴학, 입학예정자)
(주택) 관외 소재 주택(기숙사)에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학생 본인 명의 주택 임차계약에 한함
(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 신청기간 : 2024. 2. 1. ~ 11. 30.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미래교육과)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제출 가능)
❍ 지원내용 : 월세 또는 기숙사비 일부 지원
- 최대 120만원 현금 지원(월 최대 20만원 기준)
- 월세 선 납부 내역 확인 후 신청인 계좌입금
- 2024년 1월분부터 월세 또는 기숙사비 납부액(선납부액) 지원
❍ 문 의 처 : 읍면동 및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교육정책팀(031-678-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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