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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4-05-17
  • 조회 : 186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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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4. 03. 05.(화) ~ 2024. 12. 31.(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안성시청 주택과(031-67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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