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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년 월세 지원

  • 작성자 :[사회복지과]관리자
  • 등록일 : 2025-02-19
  • 조회 : 247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주거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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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배경
○ 추진배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필요
○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 사업개요
○ 기 간: 22. 8 ~ 27. 12
○ 추진계획
- 2024. 02. ~ 2025. 02. : 청년월세 신청

□ 기대효과
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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