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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작성자 :[사회복지과]관리자
  • 등록일 : 2025-02-25
  • 조회 : 375
  • 신청방법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추진근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의 2」(청년 주거급여의 실시)

□ 사업개요
○ 신청기간: 연중수시
○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취학 ․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
○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

□ 기대효과
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 담당부서:주택과/주거복지팀(☏67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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