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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2026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6-03-09
  • 조회 : 940
  • 신청방법 : .
2026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사업배경
ㅇ 추진근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3조의 2(청년 주거급여의 실시)

□ 사업개요
ㅇ 기 간: 2026. 1. ~ 12.
ㅇ 사업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
ㅇ 사업목표: 청년 주거급여 12회 분리지급
ㅇ 추진계획
- 매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담당부서:주택과/주거복지팀(☏67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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