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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6-03-18
  • 조회 : 15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ㅇ 지급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ㅇ 접수시기: 2026. 3. 30.(월) 09:00 ~ 2026. 5. 29.(금) 16:00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ㅇ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ㅇ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 내역(1회 이상)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원가구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ㅇ 신청지역: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ㅇ 담당부서:주택과/주거복지팀(☏67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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