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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2023-06-29
  • 조회 : 139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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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지원근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 사업대상: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18세∼만34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노동자 가구
❍ 신청기간: 매년 4월∼5월 (매년 일정 공고)
❍ 신청방법: account.ggwf.or.kr 【청년노동자통장홈페이지】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480만원 현금, 100만원 지역화폐지급
- 사회적 역량강화 지원: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 문 의 처: 사회복지과(031-67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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