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배경
ㅇ 추진배경: 장애가 심한 19세 ~ 23세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ㅇ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 사업개요
ㅇ 기 간: 2026. 3. ~ 12.
ㅇ 총사업비: 총85,205천원(도비25,560천원, 시비59,645천원)
ㅇ 사업내용
- 월 10만원 한도로 저축 시 정부지원금 1:1 매칭 지원
-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 지원
ㅇ 사업목표: 19 ~ 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가입대상자 101명 지원
ㅇ 추진계획
- 2026. 3.: 추진계획 수립
- 2026. 9.: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2026. 11. ~ 12.: 계좌 개설 및 지원금 지급
□ 담당부서: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팀(☏678-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