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배경
ㅇ 추진배경: 일하는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을 운영하여 노동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년층의 빈곤층 추락 예방
ㅇ 관련근거: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23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관내
ㅇ 기 간: 2026. 4. ~ 12.
ㅇ 총사업비: 비예산(경기도 집행)
ㅇ 사업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480만원 현금,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원조건) 경기도내 거주유지, 근로유지, 교육이수(총 3회)
ㅇ 사업목표: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가입 39명 신규 모집
※‘26년 경기도 지침 확정 시 모집인원 및 추진계획 변경 예정
ㅇ 추진계획
- 2026. 4. ~ 6.: 사업홍보 및 접수
- 2026. 6. ~ 7.: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2026. 7. ~ 12.: 본인 적립 및 매칭금 지원(경기도 집행)
□ 담당부서: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678-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