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배경
ㅇ 추진배경: 정신질환을 조기발견·개입으로 빠른 회복 및 만성화 방지 지원
ㅇ 추진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ㅇ 기 간: 2026. 1. ~ 12.
ㅇ 총사업비: 총22,419천원(국비11,210천원, 도비1,681천원, 시비9,528천원)
ㅇ 사업내용: 청년 정신건강 외래 치료비 지원(최대 36만원)
ㅇ 사업목표: 치료비 지원 90명
ㅇ 추진계획
- 2026. 1. ~ 12.: 사업홍보 및 치료비 지원
□ 담당부서: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678-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