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년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사업
❍ 지원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 사업대상
·청년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안성시 거주 청년
·참여기업 : 미래신산업, 지역뉴딜 및 지역공예산업, 지역주력사업 등
❍ 신청기간 : 1분기(1월 ~ 3월)
❍ 신청방법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우편, 메일, 방문 제출(안성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 지원내용
·인건비 월 160만원 24개월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워라벨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1회 100만원 지급
·인센티브 : 인건비 지원기간 종료 후 정규직 유지·전환 후 3개월 경과시 분기별 균등하게 1년간 지원(1,000만원)
❍ 문 의 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031-678-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