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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농업] 2023년 창업청년과 같이 성장지원사업

  • 작성자 :[교육청소년과]교육청소년과
  • 등록일 : 2023-07-22
  • 조회 : 135
  • 신청방법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우편, 메일, 방문 제출
2023년 창업청년과 같이 성장지원사업
❍ 사 업 명 : 2023년 창업청년과 같이 성장지원사업
❍ 지원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사업대상 : 만39세이하 안성시 소재의 사업장을 둔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청년
❍ 신청기간 : 1분기(1월 ~ 3월)
❍ 신청방법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우편, 메일, 방문 제출(안성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 지원내용
· 1년차 : 지역 청년의 창업후 정착·성장을 위한 간접비 지원(1인당 1,450만원)
· 2년차 : 청년을 추가(신규) 채용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 1년 지원(월 160만원)
·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 워라벨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1회 100만원 지급
❍ 문 의 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031-678-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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