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년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근거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사업대상 : 안성시에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가
❍ 신청기간 : 1분기(1월 ~ 3월)
❍ 신청방법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우편, 메일, 방문 제출(안성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 지원내용 : 맞춤형 전문가 연계 1:1 멘토링 2회 지원, 1회 최소 2시간 이상
❍ 문 의 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031-678-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