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3년 청년창업 공모사업
❍ 지원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사업대상 : 안성시 내 만 39세이하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신청기간 : 1분기(3월)
❍ 신청방법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우편, 메일, 방문 제출(안성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금 17백만원(자부담 10% 별도)
·창업인큐베이팅 : 교육워크샵, 맞춤형 1:1 컨설팅
❍ 기타사항 : 한국생산성본부 위탁 시행(업무협약 체결)
❍ 문 의 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031-678-5453)